일성건설(주)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실천을 위하여,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,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함으로써,
담당 임직원의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.
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
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
협력업체의 공정산
선정(등록)을 위한 실천사항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,
운용을 위한 실천사항
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
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